무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모발이식수술을 해오던유명 의대 출신의 전문의 1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25일 의사면허없이 병.의원에 출장을다니며 모발이식 수술을 해온 혐의(의료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송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송씨를 고용, 수술을 맡겼던 서울 강남의 M의원 원장 이모(48)씨 등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서울 강남 S의원 원장 최모씨 등 12명의 의사를 벌금 1천2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1년께 간호전문학원을 수료하고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모발이식 지식을 습득한 뒤 이씨 등의 의뢰를 받고 모두 112차례에 걸쳐 속눈썹, 대머리 모발이식 수술을 벌인 혐의다. 적발된 의사들은 수술 처음엔 자신이 직접 시술하는 척 하다 환자의 눈을 가린뒤에는 송씨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맡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발이식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미용성형 수술로의사면허 없이는 시술에 관여할 수 없다"며 "적발된 의사들은 대부분 모 명문의대출신의 선후배 사이로 서울 강남권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운영하며 송씨를 서로 소개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