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체가 향후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정권차원에서 추진해온 '상징적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계획 자체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여권은 △행정수도 이전을 포기하느냐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통해 계속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는 등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여야가 사활을 걸고 대립했던 사안으로 단순한 '이전'차원 이상이다.


이 문제는 여권에는 2002년 노 대통령의 당선과 올해 4월 총선 승리를 안겨준 반면 야당에는 잇단 선거패배의 요인이 됐던 사안이다.


그만큼 이 문제는 향후 정국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핵폭탄이라는 얘기다.


여권이 압도적인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밀어붙였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당장 여권은 '위헌결정'으로 정국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백지화운동을 적극 펴가면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벌써부터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명분을 상실한 데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다가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헌재의 결정이 향후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여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반대여론 확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언론관계법 등 여당이 강력히 추진해온 개혁입법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들 안건을 처리한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었으나 헌재 결정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