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수술을 하면서 충분한 혈액을 준비하지 않아 산모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로 산부인과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5월 중순께 인천시 자신의 병원에서 충분한 혈액(1천㎖ 이상)을 준비하지 않고 김모(31.여)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수술도중 김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