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바스타틴 제제 관련 상표권 분쟁 1라운드에서CJ[001040]의 '심바스타'가 한미약품[008930]의 '심바스트'에 승리를 거뒀다. CJ는 특허청이 지난달 말 이 회사의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의 상표 출원을인정하고 한미약품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한미약품 '심바스트'의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CJ는 이번 특허청의 결정이 유사 상표의 경우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조만간 한미약품을 상대로 판매 및 제조 금지등의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CJ는 지난 2001년 12월 '심바스타'를, 한미약품은 지난 2002년 9월 '심바스트'를 상표로 출원했으며 한미약품과 CJ는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상대편의 상표에 대한이의신청을 냈다. 지난해부터 제네릭(개량약) 제품이 출시되면서 달아오르기 시작한 국내 심바스타틴 제제 시장의 규모는 연간 3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CJ 심바스타가 20억원대, 한미약품 심바스트가 40억원대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