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최호영 검사는 18일 하천수를 먹는 물인 `생수'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판매한 혐의(먹는물관리법위반)로 생수 제조공장 총괄운영자 전모(60.서울시 용산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회사인 모 업체의 강원도 홍천공장 총괄운영자인 전씨는 2003년 2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공장에서 50m 떨어진 소하천의 물 2만476t을 수중모터와 취.송수관을 이용해 끌어다 관정수와 혼합,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하천수를 관정수와 혼합한 물은 `G샘물'이라는 제품명으로 18.9ℓ, 1.8ℓ, 0.5ℓ용기에 넣어 모두 79억5천만여원 상당을 판매해 25억여원 가량의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관정에서 생산되는 물의 양이 부족하자 수량부족분을 채우려고 하천수를 사용, 생수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정수와 혼합된 소하천의 상류는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곳으로 비료, 거름등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 확인결과 나타났다. 한편 검찰 등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소하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먹는물로서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