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토지투기지역 등 땅과 관련한 각종규제의 지정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현재 3개월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지가동향을 월별로 파악해 각종 투기억제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의 지정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투기 조짐이 일어도 분기별 지가동향 조사 등 절차상의 한계로 인해 그때그때 신속하게 규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건교부는 지가동향 월별 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들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관련예산도 올해 7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약 3배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부동산투기 억제 및 각종 대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확보 전산망'도 예정대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실거래가 확보 전산망이 가동되면 토지매매 등 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가동향 파악과 대책 수립이 한층 더 신속해 지게된다. 가령 A모씨가 충남 한 지역의 토지를 B모씨에게 매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거래사실 자체와 함께 거래가격 등 자세한 내역이 온라인에 모두 입력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토지거래 동향과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월단위로도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특히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확보 전산망이 전국의 토지거래 동향 및 토지투기우려지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각종 규제의 지정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