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진 보증채무(보증기관이 기업 대신 갚은 빚)도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 재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이나 출자전환 시장매각 등 채무 재조정을 자체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보증채무를 진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상권 행사는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원금 감면이나 출자전환에 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의 채무재조정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