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용기한이 지난 불량 화장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 업계가 내년부터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 자리에서 일부 화장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용기한 표기를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특성상 부작용이나 변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사용기한 표기가 의무화된 화장품은 비타민 C와 레티놀 비타민A 등 일부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국한돼 있습니다. 이들 화장품 외에는 제조일자만 표시토록 돼 있어 사용기한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화장품업체 소비자미용연구소가 전국 18~60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0.4%가 화장품 사용기한 표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업계가 의무적으로 사용기한을 표기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지난 9월1일부터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최적 사용기간을 제품 용기에 표시한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화장품 업계 전체로 확대됩니다. 안정민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전무 : "화장품 전반에 대한 제품 사용기간 연구를 해서 사용기간이 30개월 미만일 경우 사용기한을, 이상일 경우 개봉후 사용기한을 넣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