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경유차 특소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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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경유 승용차 중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유로4'형은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평균 3% 내릴 전망이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특소세가 폐지된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의 재고품은 16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공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11개 품목의 특소세 폐지방안을 논의하면서 환경친화형 경유 승용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특소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승용기자 sr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