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 상에서 청산가리 등 자살약품 및 성인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신모(25.서울시 광진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께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10여개의 카페를 개설, `속칭 물뽕(GHB) 등 마약류 및 자살약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구매자들에게 1인당 5만~40만원씩 모두 1천240만여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신씨는 또 2002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상에 `성인용품 판매'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남.여 구매자 20여명으로부터 70만여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피해자들이 구입하는 물품이 성인용품 또는 마약류라는 사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이는 한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여러 장을 입수해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신씨로부터 자살약품을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한 K(35)씨가 실제로 다른 자살약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산가리를 구입한 뒤 지난 8월 27일 이를 복용,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