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름 4.5㎝ 이하 미니컵 젤리의 유통 및 판매 잠정 금지조치에 따라 할인점과 백화점 등 일선 유통업체는 이들제품을 13일중 매장에서 모두 철수키로 했다. 신세계[004170] 이마트는 CJ 쁘띠첼과 샤니 젤리포, 뉴초이스푸드(대만) 등 전국 70개 매장에서 판매중인 모두 4개업체 12종류의 미니컵 젤리 제품을 13일중 모두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CJ 쁘띠첼의 경우 문제가 된 곤약 성분은 들어있지 않지만 일단 미니컵 젤리 제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모두 매장에서 빼기로 했다"면서 "미니컵젤리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당분간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도 이날중 전국 30개 매장에서 판매중인 7가지 종류의 미니컵 젤리 제품을 모두 철수키로 했으며 롯데마트도 전국 35개 매장에서 판매중인 2종류의 대만산 미니컵 젤리 제품을 철수할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4.5㎝이하 제품은 물론 4.7㎝ 이하 제품도좋지 않은 이미지를 감안해 매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식품매장에서도 문제가 된 모든 미니컵 젤리 제품을 철수키로 하는 등 당분간 유통업체 매장에서는 미니컵 젤리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한 초등학생이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사고가발생하는 등 올들어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 사고가 잇따르자 지름 4.5㎝ 이하의모든 미니컵 젤리의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passi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