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편만 운항되는 김포공항에 해외를 드나드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가용 비행기와 전세기가 뜨고 내리게 된다. 13일 건설교통부와 서울항공청ㆍ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7월말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자가용 및 전세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조치는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건교부가 올초 김포공항 수익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결정한 것. 이에 따라 건교부가 8월 초 서울항공청에 항공기 운항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CIQ) 기관의 의견 수렴도 마쳤다. 건교부는 법무부ㆍ관세청 등과 CIQ 지역의 업무시간 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막바지 조율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운항을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포공항 운영주체인 한국공항공사는 자가용 비행기와 전세기 운항이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국내용'으로 위상이 추락한 김포공항은 올해 2분기 항공기운항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하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공항 활주로는 연간 22만6천회의 항공기 운항 능력을 갖고 있지만, 연간 처리실적은 12만6천회에 그쳐 10만여회의 추가 운항이 가능해 운항 여력은 충분하다. 김포-하네다(羽田) 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운항이 금지된 김포공항의 국제선 취항과 관련, 건교부는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 운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자가용 항공기는 최단거리를 운항하는 `직선운항'을 하므로 대형 공항보다는 소형 공항을 선호, 인천공항의 `허브화' 정책에도 별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공항 관계자는 "자가용 비행기나 전세기는 빠르고 편안한 여행을 원하는 고급기업인과 관광객이 이용하므로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