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지역에서 10대 가출 여중생을 고용,성매매를 알선하고 윤락을 강요한 보도방과 유흥업소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릉경찰서는 12일 김모(34.여)씨 등 강릉지역 18개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 업주에 대해 가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등)로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가출한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소개한 김모(28)씨 등 보도방 업주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 업주 김씨 등은 가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 모두5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또 수배된 김씨 등 2명은 지난 5월 중학교를 중퇴한 박모(15.경기도 수원시)양등 가출청소년 3명에게 선불금 100만∼150만원씩 지급한 뒤 지난 9월까지 강릉지역의 18개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 등에 소개하고 2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10대 가출 여학생들의 장부에서 200여차례의 유흥업소 접대부 근무와 50여차례의 성매매 기록이 확인됐다. 강릉경찰서는 또 이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도 각종 벌금 명목으로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로 K유흥업소 업주 김모(36)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임모(22.여)씨 등 5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2차를 나가지 않을 경우 술값을 물게하거나 상대방 남자의 연락처를받아 오지 못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모두 90여차례의 윤락을 강요하고 임금 4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 사건에서 확보된 140여명의 남자고객 명단에 대해서 성매매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