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1일 서울시의 수도이전반대 `관제데모' 논란과 관련,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해 여야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 시장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자치위 국감에서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집회 주민참석 협조요청' 문서발송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시인하자 11일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이 시장 고발을 결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 시장으로선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해 시장직을 상실하는 상황에이르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에 이어, 위증죄 고발이 현실화될 경우 이 시장은 차기 대권행보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또 수도이전 반대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으로선 이 시장이 고발될 경우 수도이전반대운동을 확대재생산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시장에 대한 고발 결정을 겨냥, "지난주말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정신을 저버린 약속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럭 맥락으로 해석된다. 일단 우리당이 이 시장 고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행자위에선 이 시장 고발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행자위는 우리당 13명, 한나라당 10명, 민주노동당 1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도 우리당 소속(이용희)이어서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 의안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장 위증죄 고발에 대해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시장이 고의로 위증을 했느냐, 단순히 몰랐기 때문이냐는 것도 고발여부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엔여당이 고발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국감에서 증언거부로 고소.고발된 적은 있으나 위증의 경우 여러 차례 거론 또는 추진되기만 했지, 실제 고발이 이뤄진 것은 극히 적었다. 지난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이 제주도 `민족평화축전'의 북한팀 참가와 관련, 참가대가 제공에 대해 위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한나라당이 고발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으나, 정 장관이 시인.사과한 점 등이 감안돼 고발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았다. 지난 6일 행자위 국감에서 이 시장이 완강하게 주민동원 협조요청을 부인했다가뒤늦게 시인.사과하고 나선 것도 이런 `전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