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식품 과잉규제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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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 전북대 응용생물공학부 교수 >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토방위의 의무에 버금가는 중요한 임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식품위생법을 제정해 운영하면서 시대의 수준과 여건에 맞춰 수차례 전면 혹은 일부 법 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 입법예고(안,2004년 9월8일)도 소비자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낸 시안이라고 여겨진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은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물론이요,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의 한 분야인 식품산업과 요식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보고 강화 혹은 완화시키기보다는 안전 식품을 공급하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는 조치가 조화롭고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1만8천9백여개 업체에서 약 20만명의 종업원이 종사하면서 연간 36조원의 매출액을 창출하는 큰 산업이며,독창적인 우리 식품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외교적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면서 총 수출액도 18억8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1백만여개에 이르는 요식업소와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종사자들은 근래 급격히 늘고 있는 국민의 외식을 책임지고 있다.
식품은 다른 공산품과는 다르게 인간 생명과 직결되며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매년 식중독 사고가 줄어들기보다는 증가하는 추세인 바 2003년에도 1백35건에 7천7백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매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식중독 사고를 과학이 발전한 현대에서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식품의 관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완벽한 위생관리를 통해 식중독 사고를 완전히 막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식품은 수많은 가공업체와 요식업소,그리고 각 가정에서 취급되므로 총괄해 관리,통제하는 것은 국가의 제도만으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식품위생관리를 한 단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과 더불어 홍보와 교육이 법개정과 함께 심도 있게 고려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 공고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은 식품산업체의 처벌규정만을 강화한 면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관련 산업체의 위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제안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명예 식품위생감사원 제도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해 직무를 제시한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에 버금가므로 혼선이 있을 수 있고,식품시민 감사인 제도는 업체에는 부담만 주고 업무의 실효성은 대단히 의심되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둘째,제재 내용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은 기준이 재검토되었으면 하고,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한다는 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지침을 둬 경중을 가려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된 기업의 언론 공표는 사형 선고에 버금가는 조치다.
아울러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필요하다.
벌칙조항에서도 처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돼야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이중적 처벌의 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식품위생에 대한 식품산업체와 요식업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과 식품의 옳은 취급 방법을 알리는 교육 및 대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법 조항이 보완,추가됐으면 한다.
넷째,위생관리인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
식품가공업체에 식품위생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관리인이 없는 경우 비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하나 소비자의 생명과 관계되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강화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권력 등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를 당한 기업에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 법개정에 반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