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4일 민간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적판의 미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외국 정부와의 형사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입법 노력 등을 골자로 한 지재권 침해 사범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돈 에번스 상무장관은 이날 상무부에서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 로버트 졸릭무역대표부 대표, 아사 허친슨 국토안보부 차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1년여 동안의 계획을 통해 마련된 이번 조치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공세적인 무역 조치의일환" 이라면서 "미 정부는 지난 3년간 해적판에 대해 문을 닫아왔으며 이제는 해적행위를 봉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STOP' (조직적 해적행위 단속 전략)으로 명명된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민간 기업들로 부터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 사례를 보고받는 핫 라인을 상무부에설치하는 등 민-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해적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과 항만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또 해적판을 선적한 외국 회사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비무역 거래에 의한 해적 행위 방지를 위해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인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 행정부는 해적판 단속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형사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와 협조,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는 한편 해적행위 단속을 위한 국제 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졸릭 대표는 "미행정부는 미국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폴란드, 콜럼비아를 상대로 지재권 침해 사범 단속을위한 국제적인 의무와 개혁 조치를 취하도록 성공적으로 강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해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이날 발표를 계기로 디스크와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가 자국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단속 강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