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4일 사이버머니를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0.무직)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9월 인터넷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사이버머니를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최근까지 이를 보고 연락한 염모(20)씨 등 110명에게 모두4천500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이라 불리는 타인 명의의 통장 6개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