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에서 '종합자산관리(증권·투신상품)대리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종합자산관리대리점은 자산관리사(FP) 등 소정의 자격증을 보유한 1인 또는 소수가 개인들을 상대로 자산운용이나 세무·회계 같은 종합자산관리 상담을 해주는 동시에 고객에게 적합한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기능을 하게된다. 쉽게 말해 보험대리점처럼 자산관리서비스를 하는 '초미니 증권사'인 셈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개별 회사와 독립된 설계사들이 보험대리점을 설립,개인 고객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게 가능하지만 증권업계는 유사한 개념의 종합자산관리대리점 설립이 사실상 금지돼 있는 상태다.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은 "고객입장에서는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편 증권·투신업계는 고정비용(임대 및 인건비 등)을 줄이면서도 펀드판매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지난 1980년대 '독립FP(독립자산관리사)제도'를 도입,펀드상품 판매의 주요한 창구를 마련했다. 일본 역시 '금융빅뱅'의 일환으로 올 4월 영·미식 FP제도를 본뜬 '증권중개업' 제도를 도입했다. 김영민 자산운용협회 선임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펀드 가입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독립FP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감독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개별 대리점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