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자동차 판매시장에 대해 내년부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현지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개방조치 이행과 자국 자동차 판매시장 정비를 위해 새로운 법령을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법률초안은 `자동차 브랜드 판매관리 실시방법'과 `중고자동차 유통관리방법'으로 올해말께 구체적인 법안내용이 공개될 것으로알려졌다. 우선 `자동차 브랜드 판매관리 실시방법'은 동일 브랜드의 자동차 판매는 원칙적으로 한개의 기업이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내 자동차 유통은 생산기업이 브랜드 별로 지정된 1개의 총 대리상에 제품을 공급하고 총대리상은 허가를 받은 개별 대리상에 제품을 공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 판매시장 진입요건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풀이됐다. 초안내용은 승용차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브랜드 판매 및 서비스를 실시하고 오는 2006년 12월1일부터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은 "업체의 주요 관심사는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의 유통에 있어 동일 판매망 사용 가능여부"라면서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개의 총대리상이 두 종류 자동차의 총대리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고자동차 유통관리방법'의 초안은 현재 중고 자동차 교역센터라는 독과점형태로 운영되는 유통시장을 자동차 교역시장을 중심으로 중고자동차의 판매와 경매,중개 등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중고자동차 시장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중고자동차 시장의 진입은 앞으로 훨씬 용이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 중고 자동차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