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말부터 지역구분 없이 공통 서비스식별 착신번호 `070'이 부여된 인터넷전화(VoIP)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통화권 구분이 없는 전국 단일통화 등 인터넷전화의 특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통화품질을 전제로 공통식별 착신번호 070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전화란 인터넷망을 통해 지역(통화권) 구분없이 음성과 데이터 등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음성 및 데이터 송수신 네트워크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기때문에 시외전화나 국제전화 등 장거리통화에 발생되는 고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세계 어디서나 시내요금 수준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통화품질 기준을 보유한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인터넷전화 품질 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070 인터넷 전화번호 부여가 가능한 최소 품질기준은 우선 통화품질면에서 음성의 명료도, 잡음정도, 에코 등 20개 매개변수를 이용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음성품질 측정값인 R값(Rating Value)이 70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단말기와 단말기간 신호도달 시간이 1.5초 이내이어야 하고 통화 성공률이95% 이상이 돼야 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인터넷전화를 새로운 기간통신역무로 인정하는 인터넷전화역무고시를 제정,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인터넷망과 전화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허가하고 인터넷망과 전화설비가 없는 별정사업자는 90일 이내에 변경, 등록토록 했다. 따라서 별정통신 사업자중 TTA의 품질평가 인증서를 교부받은 별정통신 사업자는 이르면 10월말부터 070 착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정통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식별번호 체계는 기간통신 사업자와 별정통신 사업자를 구별하기 위해 기간통신 사업자는 070-ABYY-YYYY와 같이 100만 단위로 부여하게 되며 별정통신사업자는 070-ABCY-YYYY 형태의 10만단위로 부여하게 된다. 착신번호 없이 현행대로 발신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품질측정절차없이 별정등록 절차만을 거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