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 행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에 각종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은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으로 국한된다.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은 그간 행사해온 금감위 부의권이 없어지고 대신 검사 상시감시 등의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분야에서 공무원 조직이 사실상 민간조직을 통제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며,정부의 입김이 더욱 세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금감위·금감원 금융감독 업무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감사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늦어도 내년까지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새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향후 금감위 사무국은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거나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또 감독규정의 제·개정,주요 인허가,불공정거래 조사 등 공권력적 행위가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정책적 판단을 수행하게 되며 책임도 지게 된다. 금감위 사무국은 특히 9인으로 구성된 금감위 합의체에 상정될 모든 의결안건의 상정권한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그간 안건 상정권을 사실상 행사해온 금감원의 권한은 박탈되며 보고안건도 금감위 사무국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련 법률상 위임된 검사·제재 업무 △금감위에서 지시한 업무 △금감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관련 법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으로 업무가 제한된다.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은 "감사원 및 정부혁신위원회가 지적한 금감원 업무의 법적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위 안건 부의권을 공무원 조직으로 국한시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금감원이 금감원장 명의로 안건을 금감위 사무국에 문서로 송부하면,금감위 사무국은 이를 두고 금감원과 협의한다. 만약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의 의견과 금감위 사무국의 의견을 그대로 달아 금감위에 상정하게 된다. 이때 이견조정은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이 맡게 된다고 금감위측은 설명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금감원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고 외부 전문가 채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감위 사무국에 대해선 지원부서 인력을 실무부서로 전환키로 했다. 이 같은 개편방안에 대해 금감원 노동조합은 "감독기구 비효율성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금감위 사무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