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차등인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대상 가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 대비 70% 이상인 전용 15평 미만 국민임대 거주자 △시중 전세가 대비 80% 이상인 전용 15평 이상 국민임대 거주자 △시중 전세가 대비 90% 이상인 공공임대 거주자 등이다. 주공은 또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 대비 80∼90%인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구여건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주공은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거주자(약 27만가구)의 44%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주공 관계자는 "서민들의 생활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 또는 차등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