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2일부터 프로젝션 TV 등 11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돼 소비자가격이 1.0~16.4%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귀금속 등 13개 품목은 당초 방침과 달리 특소세가 인하되지 않는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그러나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모피, 고급가구, 녹용, 로열제리, 향수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총포류 등 13개 품목의 특소세 인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를 수용,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소위는 또 특소세 환급시점을 `재경위 의결일 다음날'에서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여기서 통과된 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소세 폐지로 인한 품목별 소비자 가격 인하율은 프로젝션 TV 6.8%, PDP TV 1.0%, 에어컨.온풍기 12.7%, 골프용품 16.4%, 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행글라이더.영사기.촬영기 15.4% 등이다. 이에 따른 실질 가격변화는 에어컨 18평형이 162만원에서 141만원으로 21만원이 내려가는 것을 비롯 ▲프로젝션TV는 40인치 185만원→172만원, 50인치 295만원→275만원, 60인치 641만원→597만원 ▲PDP TV 50인치 1천140만원→1천129만원 ▲골프용품 풀세트(T사) 220만원→184만원 ▲고급사진기(K사) 630만원→567만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강영두기자 daeho@yna.co.kr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