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론에다 정치논리까지 가세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이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해묵은 재벌 출자총액제한 문제가 여여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돼있는 형국이지만정작 개정안에는 하도급 거래 정상화, 소비자보호 강화, 신산업 관련 출자 예외인정등 민생과 직결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보다 분별있는 심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1월1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하순 국정감사를 마치는대로 공청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심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에 들어간다는게 여야간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11월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돼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일러야 내년 1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가 가급적 서둘러 시행령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부처협의가 여의치 않고 법률 공포절차에 드는 물리적 시간 등을 감안하면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11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당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목표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던 방침을 철회, 대치국면이 일단 해소됐지만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11월 본회의 처리도 낙관하기는힘들다는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처럼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공정위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기업이나 소비자들로서도 혼선을 겪을 공산이 크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적하고있다. 개정안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재벌 금융사 의결권 축소 등 재벌개혁과 관련한사안 외에도 투자활성화에 필요한 신산업 성장산업에 대한 출자예외 인정, 기업 결합신고의 사전신고제 전환,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거래 처벌 강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출자예외인정,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및 피해구제, 허위 과장.광고 제재 강화,손해배상 청구소송 활성화 등 민생과 시장거래 질서 관련 사안이 다수 들어가있다. 또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조사에 필수적인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재도입도 포함돼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시행령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당초 계획대로 9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오는 11월중순까지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오히려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시행령 개정과 법 운영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냈으나 여야간 정쟁에 밀려정무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