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5일 오후 서울서대문구 4.19혁명 도서관에서 `21세기 한국 경찰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대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와 연세대 법학과 한견우 교수 등6명의 토론자들이 참석, 경찰 개혁을 위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견우 교수는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당성과 합법성 향상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경찰의 `불심검문'과 `총기사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끌었다. 한 교수는 "경찰이 불심검문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며 "신원확인을 위한 주요 방법으로 불심검문을 활용하고 이에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현장에서 신원확인이 어려운 사람은 임의동행까지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신원확인을 위한 불심검문은 과거 독재시절 행해졌던 것과는 분명구분된다"며 "인권단체들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권피해사례를 종합해해당기관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찰의 `총기사용'과 관련, 그는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사용 수준은 초보단계이며 관련 법규정이 사후책임을 묻기 위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바른 총기사용을 위해서는 법개정과 함께 충분한 총기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전문화 교육과정과 인사관리'로 발제에 나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경찰이 경찰답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관의 전문성향상과 단기적인 인사관행 개선"이라고 피력했다. 임 교수는 "급격히 치안환경은 변화하고 있음에도 경찰관의 전문성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경찰직무는 강제성, 권력성을 가진 직무집행인 만큼 전문성을 확보해야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일과 스위스 경찰의 교육기간과 근무연수를 예로 들며 "30∼50개월에달하는 독일 경찰의 교육기간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은 최대 12개월에 불과하며 부서당 근무연수도 5분의 1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최소 12개월 이상의 교육 요구 ▲ 주당 40시간 5일근무제 도입 ▲ 단기 인사 관행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표창원 교수는 "민주화 이전 경찰은 고문과 비리, 편파와탄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에도 경찰관의 범죄행위등으로 경찰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경찰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해 `든든한 경찰', `따뜻한 경찰', `국민의 경찰'로 변모할 것으로 제안하며 경찰의 개혁 과제로 ▲부패척결 ▲인권보호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 근무여건과 복지개선 등 10가지를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경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찰대 출신을 위주로 `경찰 하나회'가 구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경찰이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내부 기득권자들의 눈치를볼 것이 아니라 내외부로부터 개혁을 담당할 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조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