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내년도 재산세율이 20% 인하된다. 고양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주거용 주택의 재산세율 20% 인하 내용을 담은 '고양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심의, 논란끝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안과 시의회 상임위 수정안, 올해분 소급 적용안 등 3가지안건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시의회 상임위 수정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 출석의원 24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16명이 찬성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양시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수정안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고양시는 올해 재산세(건물분)의 경우 평균 28.9% 인상된 265억여원을 부과했으며 내년 재산세율이 인하되면 30억여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