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과 해당주식을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새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있도록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되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했다. 법안은 공개대상자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해당공직자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의결했다. 특히 이 법안은 개인 또는 물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과학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장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안 등 3건의 과학기술 관련 법안도 공포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개성공단사업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도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