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이나 기업도 영리법인 형태의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또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에서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올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 설립주체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된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가 안되더라도 1년 이상의 원자재와 제품납품, 기술제공 및 공동연구개발 등지속적 거래나 임원 파견과 선임 등의 관계가 있으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고있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내에 내국인도 외국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국내 의료기관이나 대기업 등도 해외병원과의합작이나 컨소시엄 참여 형태로 경제자유구역내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며 "국내병원으로서는 선진 외국의료 시스템과 노하우를 배우고 외국병원은 국내 의료기관과의 제휴로 자본조달 및 인력확보 등 병원 운영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의료원 등 국내 병원들은 해외 유수의 병원들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병원이 해외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외국병원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장에게 조직.인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권을 부여하고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어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청장에게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사전협의권을 부여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