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할까, 아니면 형사처벌만 받고 병역은 영원히 면제받게 되나? 약물을 이용해 소변검사를 조작하는 신종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들의 향후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현행 병역법 및 시행령은 병역기피자' 또는 '외국에 이주했다 귀국한 병역자원'은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우에도 제 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는 만 31세 이하의 남자가 재검을 받아 현역병 판정을 받을 경우 군대에 입대해야하고, 32∼35세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있다. 일반 병역자원이 만 3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입영이나 소집이 면제되는데 반해 병역기피자 또는 외국에 이주했다 귀국한 자원은 상대적으로 병역의무 부담이 더무거운 것이다. 특히 병역면탈로 법정에서 1년6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기존 병역면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취소되고, 형기 종료후 재검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에 병역면탈 행위로 처벌을 받는 프로야구 선수나 연예인 등은 만36세를 넘지 않았다면 형량이 1년6개월을 넘었느냐 여부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또는면제가 결정된다. 또 S씨(28) 등 연예인 3명은 탈법적 병역면탈에 대한 공소시효 3년이 지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병역의무는 면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병무청에 통보돼 재검을 거쳐 병역의무 이행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고의적인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병역의무 강제 이행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