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사망 또는 가출 등 갑작스런 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바로 위 계층)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이달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 등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며 곧바로 지원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긴급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돈으로 월 지급액은 1인가구 14만9천8백70원에서 4인가구 42만9천4백30원 등이다.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2만명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만성질환자는 2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각각 분류해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