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사채업을 하면서 1년에365%의 고리를 뜯어낸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조모(45.익산시 영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씨가 고용한 종업원 장모(3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1년 초 익산시 인화동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차린 뒤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37)씨 등 80여명에게 100만-2천만원씩 빌려주고 열흘에 10%씩 1년에 365%의 고리를 뜯어 최근까지 10억원 상당의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종업원 장씨를 시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제 때 갚지 않으면죽여버리겠다',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버리겠다'는 등의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군산=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