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액이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골프채 등 24개 품목의 특소세가 폐지됩니다. 보도에 연사숙기잡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A씨. 연봉 3천만원에 4인가족의 가장인 A씨는 내년부터 연간 5만원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CG-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가운데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표준공제를 신청할 경우 표준공제금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INT>>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 (S-의료비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의료비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별공제에서 이미 공제되기 때문에 중복공제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CG-역모지기 주택에 비과세특례) 이와함께 60세이상 주택이 있는 연로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녀와 같이 살 경우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5대 신도시 양도세 부과요건 가운데 ‘2년 거주’의무도 제외시켰습니다. INT>>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 심의관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안도 마련됐습니다. (S-중소기업 주식상속, 할증과세 적용제외)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주식의 평가액을 할증해 과세하는 것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제외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S-촬영: 양진성 편집: 신정기)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골프채와 귀금속, PDP TV 등 24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