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와근절, 검찰조직의 `불공정수사'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한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고비처의 조사대상에 대통령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비처설치법안 시안을 마련, 이날 오후 정책의총에서 보고할 예정이며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당론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고비처는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되며 특별검사인 처장은 대한변협을 통해 4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 2명의 후보로한 뒤 임명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토록 했으며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부여토록 했다. 조사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및 장관급 공직자, 경찰청장, 국세청장, 검사장급 이상 검사,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정당 대표 및 당3역, 법원장급 이상 판사 등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 정책위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보법 개폐문제와 관련, 폐지 반대 부분 개정이라는 의원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보법 개정안 시안도 마련했다. 한나라당 국보법 개정 시안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법조항 가운데 제2조 반국가단체 참칭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7조 찬양고무죄는 법적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또 `반인륜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제10조 불고지죄에 대해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본범의 민법상 친족이내의 경우 필요하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이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남북관계발전기본법(가칭) 제정추진과 관련, 제3조의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문화하는 데 대해 반대키로 하고 북한인권개선 노력관련 조항과 일정규모 이상 대북지원시 사전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강영두기자 bingsoo@yna.co.kr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