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건물청소원, 경비원 등으로한정된 파견근로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4년연속고용할 경우 임의로 해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했다. 당정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 이목회(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1일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파견을할 수 있는(포지티브 리스트) 업종을 26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개정을 통해 파견근로를 할 수 없는(네거티브 리스트) 업종만 명시하고, 대신 불법.편법 파견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계약직 근로자를 4년 연속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지않고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달 중순께 노동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3년까지만 계약을 함으로써, 4년째에는대량 해고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