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과 프로젝션 TV, 골프용품 등 24개 품목의특별소비세가 폐지되고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된다. 또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률이 2배로 확대되고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봉의 15%를 넘어야 가능하며 의료비 사용액은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고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하는 2004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00만원 이상), 고급모피(200만원 이상), 고급가구(개당 500만원.세트당 800만원 이상), 녹용, 로열제리, 향수류등 24개 품목은 특소세가 폐지돼 소비자가격이 크게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승용차와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 유흥음식점등의 특소세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특소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구입분부터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소세법 개정안은 소비자들에 알려지면 관련 제품들의 판매가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어 통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당이 30일 경제토론회에서 발표한 근로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이자.배당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소상공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률 2배로 확대등의 방안들도 정부안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8~35%로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0%와 15%에서 각각 9%와 14%로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율은 수도권의 제조.건설.물류업이 10%에서 20%, 비수도권의 제조.건설.물류업이 15%에서 30%, 도.소매업이 5%에서 10%로 각각 높아진다. 월급쟁이들은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 때 표준공제액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돼 4인 가족기준으로 연봉 3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5만원, 연봉 2천만원미만인 사람은 1만6천원의 감세혜택을 볼 전망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내년부터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가 되며, 의료비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비용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제외돼 소득공제혜택이 줄어든다. 현재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소득공제는 본인 급여의 10%를 초과할 때 가능하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비 부가세 면제시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돼 전국 100만 가구가 연간 4만8천원씩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기업은 여러가지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천억원까지는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13%로 2%포인트 인하돼 세금부담이 크게줄어든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내년부터 2006년 말까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면 15%의 할증과세가 면제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지급하면 현재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비용으로 인정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벤처회사, 회계법인 등 개인들이 모여 설립한 인적회사는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과세한다. 정치인이 내년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 대가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며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추징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채권의 이자소득세는 현재 매매할 때 채권가격에 반영한뒤 최종 보유자가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거래가 복잡했으나 내년부터는 매매할 때마다 원천징수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