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비싼데도 건축연도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주택의 재산세가 상향조정된다. 반대로 집값이 싼 신축 아파트 재산세는 일부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가 재산세를 임의로 낮춰 줄 수 있는 감면 조정폭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31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16개 시·도 및 주요 기초단체 세무담당자 40여명은 오는 2~3일 이틀간 행자부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재산세 과세방식을 이처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수도권내 아파트간 재산세 격차가 여전히 10배에 달하고 있다"며 "과세형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표 기준가액이 ㎡당 18만원에서 23만원으로 27% 인상된다. 기준가액에 대해 누진과표율(가감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다. 이는 기준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46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못미치는 것이다.

행자부는 과표가 크게 올라갈 경우 세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저가주택 재산세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상복합아파트 등 시세가 비슷한 같은 동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건축자재 종류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저·고층 간 재산세 차이는 크게 축소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재산세 과표결정 요소인 건축물 구조지수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실제 지난 6월 서울 여의도동 주상복합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건자재가 비싼 철골로 지어진 20층 아래 세대는 1백70만원에 달한 반면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20층 이상 세대에는 70만원만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주택 건축연수에 따라 과표금액을 낮춰주는 할인율(잔가률)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1년에 1.3% 적용하는 할인율을 줄여 결과적으로 노후주택 재산세는 상당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거래가격이 6억원에 달하면서도 건축연도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올해 재산세가 5만원에 불과했던 서울 대치동 31평형 아파트 같은 건물의 재산세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또 재산세의 지자체 자율조정 범위를 30%로 낮춰 지자체 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평 과세 차원에서 시세를 반영해 재산세를 조정하더라도 최근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와 같이 자체적으로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춰버리면 다시 지자체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탄력세율 하향조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