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과장급 이상에 대해 별도의 `간부사원취업규칙'을 마련,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제 적용 등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수위를 낮추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이같은 차등적용 방침에 대해 노조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강력히 맞서겠다는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가 이러한 방침을 강행할 경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후퇴없는 주5일제에 합의한 타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휴일 및 휴가, 임금, 퇴직, 징계 등 전반적인 근로 및 고용조건을 담은 간부사원(과장급 이상) 취업규칙을 제정, 7월1일자로소급적용키로 하고 해당 종업원 전체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현대차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간부사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월차(연간 12일)를 폐지하는 한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80% 이상 출근자를 대상으로입사후 1년 개근시 15일을 부여한 뒤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로 가산 유급휴가를주되, 연차 한도를 최대 25일로 제한키로 했다.
생리휴가도 무급화했다.

현행 연차 휴가는 최초 1년 개근시 10일을 부여하고 1년 근속시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로 늘어나며 상한선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14년차의 경우 현행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시행 하에서는 연간 23일(10+13)의 연차가 주어지지만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실시로 21일(15+6)로 이틀이 줄어들며 월차까지 합하면 연간 14일의 유급휴가가 감소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휴일 근무시 사전합의 조항 삭제 ▲정리해고시 해고 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조항 삭제 ▲회사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조항 삽입 ▲과장급 이상 연봉제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또 휴일 범위에서 `회사에서 임시 공휴일로 정한 날 및 노사가 합의해 정한 날',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특별휴가, 포상휴가(5일 이내 유급) 등도 빠졌다.

현대차의 경우 87년 노조 설립이전까지 취업규칙으로 단협을 대신해오다 조합이생긴 이후에는 단협 갱신시마다 단협 내용에 따라 취업규칙도 개정해왔으며 이번에간부사원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새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단협 내용에 근거한 취업규칙(조합원 적용)과 간부사원 취업규칙 등한 회사에 취업규칙이 이중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앞서 사측은 올 노사협상에서도 작년 9월부터 시행해 온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를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발에부딪혀 현행 주5일제를 유지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조에서는 한 회사내에 두 개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 자체가 편법적인데다 이번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만큼 노조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기득권 저하 움직임을 수용할 수 없다며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최근 대의원 긴급 간담회를 소집, 금주 중으로 간부사원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한편 향후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과장급 이상의 경우 노조 조합원에 속하지는 않지만 종업원도 단협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단협내용이 회사의 모든 규칙 및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단협상(2,3조) 명시돼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에도 취업규칙은 단협에 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노조는 회사측의 이번 방침을 내년 단협 때 조합원 범위를 과장급으로까지 확대시키려는 노조의 계획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과장급 이상의 근로조건 후퇴 및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의 경우 연.월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수당으로 대체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연.월차 등 휴가 축소는 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해고 조항에 대한 수정도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종업원은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생산직 기장 이상으로 전체 종업원(5만1천383명)의 12%인 약 6천200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비조합원인 과장급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근무조건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것일 뿐"이라며 "법률적 자문과 함께 적용 대상자들의 동의를 거친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