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도 교육청이 국정감사에 따른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 요구로 많은 행정력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지적이다.

27일 충남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장진섭)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의원들의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2001년 483건, 2002년 317건, 2003년 484건으로 평균 428건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만 129건으로, 기간별로는 2년치 요구자료 36건, 3년치 35건, 4년치 6건, 무려 5년 이상 요구 자료도 18건이나 됐다.

특히 PC교체 현황 자료는 동일한 자료를 6차례나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자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 감사대상(국가위임사무 및 국고지원사업)은 30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자료는 대부분 국감 대상에포함되지 않는 지방사무이다.

직장협은 "이 것도 아직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한 자료로 정기국회가 개회돼 본격적인 자료요구가 시작되면 이 준비로 업무가 일시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직장협은 이날 서울.경기.경북.대구.전북.제주 등 전국시.도교육청 직장협의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 국정감사에 따른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 요구 개선을 요청했다.

직장협은 "일선 교육청의 경우 국정감사 외에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연간 회기일이 1년의 절반인 180일(교육위원회 60일, 도의회 120일)이나 돼 요구 자료와 답변 준비, 회의 참석 등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 직장협은 이와 별도로 "국정감사가 격년제로 실시되는 데도 대전과 충남도교육청은 참관인 자격으로 사실상 매년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며 참관인 제도의 폐지도 강력히 요구했다.

또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복기왕의원(아산, 열린우리당) 사무실도 방문, 현재 교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교직수당을 교직원수당으로 바꿔 일선학교 행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요청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