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장 하나를 짓는데 필요한 행정절차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100일내로 단축되고, 행정비용도 1억5천만원에서 1천500만원가량으로 줄어든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규제개혁추진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규제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104종의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 내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31종을 감축키로 했다.

특히 구비서류가 복잡해 민원인의 불만을 사온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서류를 대폭 줄이고 행정기관의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 가량으로 단축키로 했다.

행정기관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허가가 늦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한 기관이다른 기관에 법정기간(10일) 내에 인.허가 관련 사항을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정부는 또 행정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농지.산지.초지를 전용해 공장을지을때 납부해야 하는 농지대체조성비를 면제하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은 부지조성공사비의 10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며, 공장 건축에 따르는 4m도로 개설의무도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15억원이었던 중소기업 창업비용 지원 규모를 내년 90억원으로늘리고, 수혜폭도 단계적으로 전체 창업기업의 절반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 전국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 1만㎡(3천여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계획관리지역에 1만㎡ 미만의 공장 신설을 금지하는 `최소면적 규정'을 삭제, 면적에 제한없이 공장 설립을허용하는 대신 공장의 신설 허용 여부는 사전환경성 검토나 시.군.구의 `난개발방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방안에 찬성하는 반면 재정경제부와 환경부는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는 환경훼손과 `마구잡이식' 개발을 우려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조실은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가 이처럼 완화되면 내년에는 창업이 2천200여건 증가하고 4만2천여명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李海瓚) 총리,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박종규(朴鐘圭) 규제개혁위원장 및 정부 규제개혁위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