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본고사 형태의 논술고사나 심층면접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시험과 학생부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명분 아래 변칙적인 본고사형 지필고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올해 정시모집부터 논술고사 등을 실시하는 대학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고 위반시 강력한 행.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27일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고위급부터 실무자까지 조만간 주요대학 입시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전공 적성검사나 논술고사, 심층면접, 특기.적성 테스트 등을 빙자한 본고사형 지필고사로 인해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대입제도 개선안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설치돼 대학별 모집요강을 사전 심의하고 있는 대입전형계획심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 입학전형이 끝난 뒤에도 대학별 논술고사 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각 대학이 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몇몇 대학이 수시모집 등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서류전형에 고교간 격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정보도 갖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不)'사항은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통해 다양한 전형모형을 개발한뒤 심층면접, 논술고사, 서류전형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재원 지원.보조 삭감 및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중단 등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수시모집에서 면접에 앞서 `전공적성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본고사를 치른 서울시내 한 대학에 대해 지난해 재정지원을 삭감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