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표명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행자부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지난 17일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한 노 대통령의 공식 사과 표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26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성명은 대통령이 국가 내지 정부를 대표해 유족등에게 제주4.3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으로 인한 희생에 관한 의견과 감상을 표명한 것"이라고 전제, "이를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의 입법목적 수행에 필요한 근거자료 마련 차원에서 사건의 성격, 발생원인과 경과, 피해상황 등 진상조사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으므로처음부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없다"며 각하이유를 밝혔다.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는 18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20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한 노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