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브랜드 나이키가 아동용 운동화의 리콜을실시한다.

㈜나이키스포츠코리아(대표 하윤도)는 지난 6월 출시한 아동용 운동화 `겟고(제품번호 308642, 308647)'와 `리틀 겟고(제품번호 308639)' 등 2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운동화 뒤축에 달린 고무탭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들이 이를 삼킬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미국의 나이키 본사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지난 20일 리콜을 결정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오는 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품을 구입한 판매점에서 전액 환불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50여개 판매점에서 약 200켤레가 판매됐다.

나이키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3건의 고무탭 분리신고가 접수됐을 뿐 아직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자발적으로 리콜을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나이키 소비자 상담실(☎ 080-022-0182)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