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텔레마케팅 업체인 ㈜파아란에대해 허위광고와 구매대금 환급 지연 등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아란은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1천여명의 소비자들에게 임의로 전화를 걸어 판매대금에 포함된 경품을 무료라고 속인뒤 어학교재 등을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업체는 또 소비자 422명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대금환급을 최고 7개월이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파아란에 이같은 법위반 행위를 시정토록 명령하는 한편 1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http://paaran.net)에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화를 통해 당첨, 무료, 특별할인 등 갖가지 허위사실을 내세우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