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권한을 강화해주는 대신 사업 실적이 나쁘면 청장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자 유치에 필요한 공장 등록 및 지원 업무 등도 자치단체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구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26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는 재경부의 구상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정책으로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해당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구역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과 조직운영,소관업무 분장 등 기본 운영규정 제정권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주어진다.

구역청의 공무원 전보권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도 구역청장이 행사하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천시는 구역청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역청 4급(과장급) 이하 공무원과 계약전문직 인력의 전보·임용권을 시와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구역청장에게 부여했었지만 아직 공식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청을 청와대 또는 재경부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특별행정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지만 서울대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이관에 따른 외국기업 유치업무 지연 △업무 중복 등의 이유를 들어 지금처럼 지자체 산하기구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 유치 및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방세 부과 및 징수,음식점 이·미용실 등의 영업허가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는 자치단체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재경부는 국내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안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