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윤리 경영의 정착을 위해 금품수수 등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직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비윤리행위 신고제도'를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끼친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이다.

포스코는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할 때는 수수금액의 10배, 자신의 금품 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할 때는 수수금액의 5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이며 금품 수수행위 이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포스코는 직원 이외에 계열사 직원과 일반 시민이 직원의 비윤리행위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신고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했다.

포스코 직원들의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고는 포스코 인터넷 홈페이지내 사이버신고센터나 전화 및 우편을 이용해 감사실이나 기업윤리실천 사무국으로 접수하면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