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노인.장애인들이 살기 편하게 지어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을 '노인.장애인 맞춤 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대한주택공사 등에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가족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3급 이상 중증 지체장애인,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시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면 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입주전까지 직접 설치하게 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