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사건에 휘말린 경남 창원시의회가 의장과 의원 등 4명이 사법처리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가 지난달 3일 실시한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의원들간 거액이 오간 사실을 확인, 24일 정동화(58) 의원을 구속하고 영장이 기각된 배영우(54) 의장과 최모(53) 의원 등 2명도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모(66) 의원도 2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다 추가로 4-5명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뇌물선거 관련 사법처리 대상 의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시의회는 초상집 분위기다.

이 때문에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정한식(47) 의원의 의장단 선거와 관련 금품살포 사실을 폭로한 이후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또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증폭과 따가운 질책은 의원들의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시의회 김도곤 의원은 "시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될 모습을 보여주게돼 죄송하다"며 "임시회의를 열어 성원 기장아파트 분양건 심의 등 다루어야 할 안건이 많은데도 회의 소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전체 의원중 일부가 사법처리되면서 의회 일정에 공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창원시민단체협의회와 한국YMCA경남협의회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창원시의회의각성'과 `금품살포사건의 철저한 수사', `의장단 선거방식 개선' 등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마창참여자치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이번 일로 시의회는 도덕성에 치명타를입었고 그 권위도 떨어져 집행부 감시역할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후 집행부에서 낸 안건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사법처리된 의원들이 최종 법원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가 불가피해 수십억원의 선거관리비용을 시민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등 돈선거의 파장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의원의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의장에게 집중된권한의 축소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교황식선출방식인 의장단 선거를 후보자 등록을 거친뒤 소견발표의 장을 마련해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의회 남장열 의원은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성하고 노력할 때"라고 다짐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김태종 기자 bong@yna.co.kr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