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경기활성화와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해 주식.지분 등에 회사재산을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일명 사모펀드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당은 어제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제출한 이들 법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영선 원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