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국민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는 것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회계 감리 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절감 등을 위해 손실을 과다 계상한 것은 현행 회계 규정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증선위와 주말 금감위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