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3일 경기활성화 및 시중 유동자금흡수를 위해 주식.지분 등에 회사재산을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펀드.PEF)의 설립을 허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및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제출한 이들 법안에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영선(朴映宣) 원내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은행주식 소유한도에 대해 현행 4%에서 의결권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10%까지 늘릴 수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당은 또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 정부법안에 `투명하고 전문적이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주식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첨가키로 하고 구체적인 제도보완책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들 법안에 대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며추후 상임위와 공청회를 통해 세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